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만 받고 잠적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한 물건이 사진과 전혀 다른 불량품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소장을 어떻게 쓰나", "소액이라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교차한다. 온라인 사기는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글은 온라인 사기·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사기죄란 무엇인가 — 법적 구성 요건부터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기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이해해야 한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기망 행위가 첫 번째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한다고 속인 경우, 물건의 상태를 허위로 설명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착오가 두 번째다.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착오)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처분 행위가 세 번째다.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즉 속아서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산적 손해가 네 번째다.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단순 계약 불이행과 사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가 아닐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 이 점이 고소 성공의 핵심 변수다.
온라인 사기의 주요 유형 — 어떤 경우가 고소 가능한가
중고거래 사기는 가장 흔한 유형이다. 물건을 받은 후 잠적하는 먹튀, 사진과 전혀 다른 불량품 발송, 허위 스펙으로 물건 판매, 같은 물건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판매하는 다중 사기가 해당된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결제 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에서 계속 주문을 받는 행위가 해당된다.
직거래 사기는 직거래 장소에서 물건을 보여준 후 전혀 다른 불량품으로 교체해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선입금 사기는 물건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선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행위다.
계좌 명의 도용 사기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 후 잠적하는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도 가능하다.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증거 확보와 피의자 특정
고소장 제출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피의자 특정이 가장 중요하다. 고소장에는 피의자(고소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성명과 주소를 알면 직접 기재한다. 모르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다.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닉네임),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이 수사 단서가 된다. 계좌번호만으로도 은행을 통해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좌번호는 반드시 확보한다.
증거 목록을 정리한다. 거래 내역(계좌 이체 확인증, 카카오페이·토스 송금 내역),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앱 채팅 전체 캡처 및 백업), 거래 게시글(중고나라, 당근마켓 게시물 캡처),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 정보,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불량품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사진이나 자료, 거래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한 사례(인터넷 검색,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 조회)를 준비한다.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를 미리 확인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더치트(thecheat.co.kr)에서 해당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신고된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피해 사례가 있으면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고소장 작성법 — 구조와 기재 요령
고소장에는 법정 양식이 없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A4 용지에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음 구조를 따르는 것이 좋다.
고소장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피해자) 정보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임의 기재),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피고소인(피의자) 정보란에 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모를 경우 "성명 불상" 또는 알고 있는 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기재한다. 고소 취지란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다. 고소 사실란은 핵심으로, 피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한다. 증거 목록란에 첨부하는 증거 자료 목록을 기재한다.
고소장 작성 예시 — 중고거래 사기
고 소 장
고소인: 홍길동
서울시 ○○구 ○○로 ○○
전화: 010-0000-0000
피고소인: 성명 불상
전화번호: 010-○○○○-○○○○
계좌번호: ○○은행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
1. 피고소인은 20○○년 ○월 ○일 중고나라 앱에
'아이폰 15 Pro 미개봉 새제품, 금 100만원'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
2. 고소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소인은 "빠른 직거래 또는 택배 거래 가능,
입금 확인 즉시 발송"이라고 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이를 믿고 20○○년 ○월 ○일 ○○:○○
피고소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
(○○○-○○-○○○○○, 예금주 ○○○)에
금 1,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첨부 1: 계좌 이체 확인증)
4. 그런데 피고소인은 입금 확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의 전화번호(010-○○○○-○○○○)는
수신 차단 또는 결번 처리되었습니다.
(첨부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5. 더치트(thecheat.co.kr) 조회 결과 위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로 다수의 사기 피해 신고가 확인됩니다.
(첨부 3: 더치트 조회 결과 캡처)
6.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발송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1,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 목록
1. 첨부 1: 계좌 이체 확인증 1부
2. 첨부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본 1부
3. 첨부 3: 더치트 조회 결과 캡처 1부
4. 첨부 4: 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1부
20○○년 ○월 ○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고소장 제출 방법 — 온라인과 방문 접수
온라인 신고(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접수한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사기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온다.
경찰서 방문 접수는 고소인 주소지 또는 피해 발생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한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112 신고는 진행 중인 사기나 긴급 상황에 활용한다. 일반적인 사기 피해 고소는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 적합하다.
고소 후 절차 — 수사부터 기소까지
수사관 연락이 먼저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해 피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다. 이때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한다.
피의자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관이 계좌 명의인 조회, 통신사 가입자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환 조사한다.
송치 및 기소가 이루어진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불기소 처분 시 이의 절차도 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을 내리면 고소인은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도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 — 둘 다 해야 하는 이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목적이 다르다.
형사 고소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다. 형사 고소가 인용되면 가해자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피해금 반환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피해금 회수다. 민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한다.
실무적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다.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다.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활용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금융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즉시 해당 금융기관(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지급 정지를 신청한다. 상대방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있다면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3일 이내로 매우 빠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청해야 한다.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 피해금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이 절차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며 일반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소액 사기도 고소해야 하는 이유
"5만원, 10만원 소액이라 고소해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소액 사기를 포기하는 것은 연쇄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중고거래 사기범은 한 명에게만 사기를 치지 않는다. 같은 계좌와 전화번호로 수십 명에게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다. 한 건의 고소가 추가 피해자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하면 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합산하면 상당한 피해액이 되고 이는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 청구로 피해금 회수도 시도할 수 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 확인된 사실만 기재한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기꾼", "나쁜 놈" 등의 표현보다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피의자 특정 정보가 부족해도 고소는 가능하다. "성명 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최대한 제공하면 수사관이 특정 작업을 진행한다.
고소 이후 민사 청구 —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병행해서 민사 청구를 진행한다.
피의자 신원이 특정됐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한다. 상대방이 무자력(재산 없음)이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장기간 집행 기회가 유지된다.
정리
온라인 사기·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소장 작성의 핵심은 피의자 특정 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 확보와 거래 증거(이체 내역, 대화 캡처, 게시글 캡처) 준비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 청구는 피해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소액이라도 고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연쇄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
⚠️ 면책 고지: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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