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 소액사건심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글은 소액사건심판의 요건부터 소장 작성, 기일 진행, 판결 후 절차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한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인가 — 근거 법령과 기본 구조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1973년 제정, 최근 개정)에 근거한 간이 민사소송 절차다.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사건에 적용된다. 소가 3,000만원 기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026년 현재 기준이다.
일반 민사소송과의 핵심 차이는 세 가지다. 첫째, 판사가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즉시판결이 가능하다. 둘째,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다.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변호사 없이도 구술(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 민원실에서 구술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 직원이 조서를 작성한다.
소액사건심판 대상 — 어떤 사건이 해당되는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가 기본 요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해당된다.
빌려준 돈(대여금) 반환 청구, 물건값(매매대금) 청구, 공사 대금 청구, 임금·급여 청구, 손해배상 청구(교통사고, 물건 파손 등),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3,000만원 이하 부분), 용역 대금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해당된다.
소액사건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 지급이 아닌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 형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할 수 없다.
소송 전 준비 —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상대방 특정이다. 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하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주민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iros.go.kr)으로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한다.
둘째, 증거 확보다. 소액사건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계약서, 차용증, 거래 내역서(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영수증, 견적서·세금계산서, 이메일, 내용증명 발송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한다. 디지털 증거(문자, 카카오톡)는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파일 첨부가 가능하다.
셋째, 소멸시효 확인이다. 청구하려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 5년(상법 제64조), 임금 채권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민법 제766조) 등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장 작성법 — 실전 구조와 기재 요령
소액사건심판 소장도 일반 민사소송 소장과 동일한 기본 구조를 갖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소장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소장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건 표시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판결로 받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적는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청구취지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한다."가 전형적인 금전 청구 청구취지 형식이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한다. 당사자 관계, 계약 내용과 날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 현재 상황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입증 방법란에는 제출할 증거 목록을 기재한다.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2호증(거래 내역서) 등 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첨부 서류란에는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 목록을 기재한다.
소액사건심판 실전 예시 소장 — 대여금 청구
소 장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생략 가능)
서울시 ○○구 ○○로 ○○
전화: 010-0000-0000
피고: 김채무
서울시 ○○구 ○○로 ○○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년 ○월 ○일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년 ○월 ○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차용증 참조)
2. 원고는 위 차용금을 피고의 계좌(○○은행
○○○-○○-○○○○○)로 이체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이체 확인증 참조)
3.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이체 확인증(거래 내역서)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통
2. 위 각 호증 각 1통
3. 납부서(인지대, 송달료)
20○○년 ○월 ○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참고하라: https://legalsherpa.co.kr/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한다. 소액사건심판의 인지대 계산 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다. 소가 1,000만원 이하는 소가×0.005(0.5%)이고 500원 미만은 500원으로 한다. 소가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소가×0.0045+5,000원이다.
실제 계산 예시로는 소가 500만원이면 인지대 25,000원이고, 소가 1,000만원이면 인지대 50,000원이며,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대 140,000원이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의 10%를 감면받는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한다. 송달료는 1회 발송 기준 단가에 횟수를 곱해 계산한다. 소액사건 기준 원고·피고 각 5회분을 예납한다. 2026년 기준 송달료 단가는 우편 요금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접수 시 확인이 필요하다. 대략 소액사건 기준 총 송달료는 5만원 내외다.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의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장 접수 방법 — 전자소송과 직접 방문
전자소송(권장) 은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지대 10% 감면 혜택이 있다.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인터페이스가 개선됐다.
직접 방문 접수는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접수 창구에 소장 2부(원본 1부, 부본 1부)와 증거 서류를 제출한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의무 이행지(금전 청구의 경우 원고 주소지) 법원이다. 인지대는 법원 내 은행 또는 법원 키오스크에서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한다.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만의 강력한 무기
소액사건심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검토한다. 이행권고결정은 판사가 소장을 검토한 후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실무적으로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어 미루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 확정만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변론기일 — 법원에서 실제로 해야 할 것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변론기일 전 준비 사항으로는 제출할 증거 서류를 갑호증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 상대방 제출용 1부, 법원 제출용 1부 총 2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면 좋다.
변론기일 당일에는 지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해당 법정을 찾는다. 판사가 양 당사자에게 주장을 진술하도록 한다.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한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계약 날짜, 금액, 상대방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사건은 즉시 판결이 가능하므로 그 자리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이겼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 조회가 먼저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다.
예금 압류·추심은 가장 효율적인 강제집행 방법이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이 해당 은행에 압류 명령을 내리면 계좌 내 금액이 동결되고 추심명령으로 원고가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급여 압류는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사용자(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을 압류한다. 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부동산 강제경매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소액사건심판 활용 시 자주 하는 실수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원금만 청구하지 말고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소가다.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했다가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흔하다. 소장 제출 전 반드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한다.
정리 — 소액사건심판 절차 요약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증거 확보 및 상대방 주소 확인 후 소장 작성을 진행한다. 이후 전자소송포털 또는 법원 방문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한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면 피고 이의 없이 2주 경과 시 확정된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 출석 후 판결을 받는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절차다. 핵심은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정확한 기재다.
⚠️ 면책 고지: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 사기 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급명령 신청 완전 가이드 — 소송보다 빠르고 싸게 돈 받는 법 (0) | 2026.04.24 |
|---|---|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셀프 대응 완전 가이드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 | 2026.04.24 |
| 내용증명 완전정복 — 언제 써야 하나, 직접 쓰는 법, 효력의 진실 (1) | 2026.04.24 |
| [총정리] 전세보증보험 '일부 가입', 임대인은 비용 절감! 임차인은 안전 확인! (0) | 2026.04.22 |
| 복잡하고 막막한 법률의 산, 당신을 위한 완벽한 길잡이 '리걸셰르파' (1)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