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체 민사 사건 중 변호사 없이 진행한 비율이 약 90%에 달했다. 소액 사건에서는 이미 10건 중 8~9건이 나홀로 소송이다. 비용이 아깝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셀프 소액 민사소송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다.

나홀로 소송이 이렇게 많은 이유
머니투데이가 2026년 5월 1일 보도한 2025 사법연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 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70만 5567건으로 약 90%에 달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에서는 변호사 미선임 비율이 평균 약 80%다.
이유는 단순하다. 소송 가액이 낮은 소액 사건에서는 변호사 수임료(평균 300~500만 원 이상)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것처럼, 전자소송 시스템의 보편화로 집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나홀로 소송 증가에 기여했다.
2026년부터는 형사 소송 절차인 배상명령 신청이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해져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 (나무위키 전자소송 항목).
소액 민사소송이란
소액 사건 심판 절차는 소가(소송 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유가증권·물건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한 번의 변론 기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중고거래 사기 피해, 임금 미지급, 소규모 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나홀로 소송 5단계 흐름
1단계: 소송 제기 전 검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청구권 근거(계약서·카카오톡 대화·이체 내역 등)가 있어야 한다. 둘째, 소송 실익이 있는가.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이겨도 돈을 받기 어렵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다. 소가 1,000만 원의 경우 인지액 약 5만 원, 송달료 약 5만~7만 원으로 총 10~12만 원 수준이다. 소가 3,000만 원이면 약 25~30만 원이다.
2단계: 소장 작성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나홀로 소송' 탭이 별도로 있다. 소장 작성법, 피고 대응 방법, 유형별 예시(대여금·약정금 등)가 제공된다.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웹사이트에서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본인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것처럼 최근 ChatGPT 등 AI를 활용해 법원 양식에 맞게 초안을 정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장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 당사자 표시(원고·피고 이름·주소), 청구취지(무엇을 원하는지), 청구원인(왜 청구하는지 사실관계), 증거 목록이다.
3단계: 소장 접수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한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4단계: 재판 진행
소액 사건은 1회 변론 기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재판 기일에 출석해 청구 이유와 증거를 설명한다. 증거는 계약서·문자·카카오톡·계좌 이체 내역이 핵심이다.
5단계: 판결 후 집행
승소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다. 상대방 재산(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한다. 상대방의 금융재산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무료 법률 지원 활용법
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 전 단계부터 종결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작성한 소장의 양식 적합 여부도 검토해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각 법원의 소송구조 신청 제도가 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사건은 나홀로 소송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4년 민사 사건 약 90%가 나홀로 소송 (2025 사법연감, 머니투데이 2026.05.01).
-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 나홀로 소송 비율 약 80%.
- 소송 비용: 소가 1,000만 원 기준 약 10~12만 원 (인지액 + 송달료).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나홀로 소송' 탭에서 소장 양식과 안내 제공.
- 무료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2026년부터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전자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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