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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송, 사기 예방

⚖️ [실전 나홀로 소송 가이드 6편]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에 당황하지 마세요! '답변서'와 '준비서면' 차분하게 받아치는 법

by infobox07768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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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실전 나홀로 소송 가이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편의 가이드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하게 팩트만 담은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을 법원에 무사히 제출하셨나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으셨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차분하게 서류를 완성해 낸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으로부터 알림이 와서 열어보니 상대방이 보낸 서류가 도착해 있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아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거짓말을 섞어 놓았다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발이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6편에서는 상대방의 뻔뻔한 '답변서'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이성적이고 우아하게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상대방이 보내온 '답변서', 거짓말투성이라도 쫄지 마세요!

법원에서 나의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은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내가 100% 승소하게 되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 부랴부랴 서류를 써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향적이고 마음이 여린 분들은 상대방의 답변서를 읽고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법원에 내는 서류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쓸 수 있지?", "판사님이 이 거짓말을 믿고 내 청구를 기각하면 어떡하지?"라며 불안해하십니다.

 

💡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마인드 세팅: 답변서에 적힌 내용은 판결문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유리하게 말을 부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방어 형태입니다. 판사님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명확한 증거로 그것을 깨부수었을 때 재판의 흐름은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해집니다.

2. 말싸움 대신 팩트로 압도하기, '준비서면' 작성법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재반박을 할 차례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의 이름이 바로 '준비서면(준비하여 내는 서면)'입니다.

전화로 따지거나 얼굴을 보고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며,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짚어주면 됩니다.

원칙 ①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요약해 주기 준비서면을 쓸 때는 판사님이 읽기 편하도록,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먼저 짧게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원칙 ② 감정적 비난 대신 '증거'로 반박하기 상대방의 거짓말에 분노하여 "피고는 구제불능의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방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들이밀어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예시]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이자까지 합쳐서 꼭 갚겠다'라고 대여금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 ③ 새로운 쟁점 만들지 않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서운했던 일이나 사건의 핵심과 벗어난 이야기를 답변서에 길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하나 다 해명하려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 혹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상대방의 물타기에는 "본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라고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대처법입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준비서면 제출하기

작성을 마치셨다면 4편에서 익혀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다시 켤 차례입니다.

  1. 전자소송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진행 중인 내 사건번호 우측의 [이동] -> [소송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3. 목록에서 [준비서면]을 선택합니다.
  4. 작성해 둔 준비서면 내용(파일)을 업로드하고, 반박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로 첨부(갑 제○호증)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6편을 마치며: 서류가 오갈수록 유리해지는 이유

서류(준비서면)를 주고받는 티키타카의 과정을 너무 피곤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향적인 분들에게 이 온라인 서면 공방은, 대면 상황에서의 당황스러움이나 말실수 없이 나의 논리를 100%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갖춘 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다 보면, 코너에 몰린 상대방이 결국 재판 출석을 포기하거나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죠!

자, 서류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마침내 법원에서 특정 날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다음 [실전 나홀로 소송 가이드 7편]에서는 드디어 법원에 가는 날! 판사님 앞에서 절대 쫄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과, 소액재판 법정의 현실적인 풍경(에티켓과 실전 팁)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적 고지 및 책임 제한 안내]

  1. 본 블로그의 '실전 나홀로 소송 가이드' 시리즈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과 실무적인 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법령 및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률 정보를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블로그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취해진 어떠한 조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작성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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