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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송, 사기 예방

[나홀로 소송 실전편]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나홀로 민사소송 시뮬레이션 & 소장 작성 예시

by infobox07768 202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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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포스팅에 포함된 '소장 예시'와 '소송 시뮬레이션 절차'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가상의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악질적인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형사 고소)하더라도, 사기꾼이 처벌받는 것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해 돈을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150만 원짜리 노트북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상황을 가정하여, AI 법률 비서와 함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나리오와 소장 예시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tep 1. 시뮬레이션 상황 설정 (노트북 사기 피해)

  • 피해자(원고): 홍길동
  • 가해자(피고): 김사기
  • 사건 개요: 홍길동은 2026년 3월 1일, 중고거래 앱에서 김사기가 올린 '맥북 프로 팝니다' 게시글을 보고 150만 원을 입금함. 그러나 김사기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함.
  • 현재 상태: 홍길동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 결과 김사기의 신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특정된 상황.

Step 2. 나홀로 소송의 핵심, '피고의 인적 사항' 확보하기

민사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법원에서 독촉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사기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합법적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경찰 수사로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Step 3. 민사 소장 작성 실전 예시 (손해배상 청구)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다면, 법원 제출용 양식에 맞춰 소장을 작성합니다. 아래는 AI가 뼈대를 잡아준 가상의 소장 초안입니다.


[소장 예시 - 중고거래 물품 대금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202호 연락처: 010-1234-5678

피 고: 김사기 (주민등록번호: 950202-1xxxxxx)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456, 303호 연락처: 010-9876-5432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OO마켓'을 통해 피고가 게시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매수인이며, 피고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매도인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불법행위 책임) 가. 원고는 2026. 3. 1. 피고가 게시한 '맥북 프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OO은행 123-456-7890)로 매매대금 1,5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입금 확인 후에도 약속한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의 연락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잠적하였습니다. 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명백한 사기 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잃어버린 피해 원금 1,500,000원 및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OO마켓 채팅 대화 내역 캡처본
  2. 갑 제2호증: 은행 이체 확인증 (1,500,000원)
  3. 갑 제3호증: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 피해 신고 내역)

2026년 3월 20일 위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Step 4. 법원 전자소송 제출 및 마무리

작성된 소장과 입증방법(증거 캡처본, 이체확인증 등)을 PDF 파일로 저장한 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로드합니다. 안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소액 사건의 경우 보통 몇만 원 수준)를 결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기꾼이 소장을 받고 쫄아서(?) 합의를 요청하며 돈을 돌려준다면 '소 취하'를 해주면 되고, 끝까지 버틴다면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받아 사기꾼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뺏긴 내 돈,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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