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아는 만큼 받는다. 계산 방법을 모르면 적게 받아도 모른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법, 중간 정산,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퇴직금 기본 구조 —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계약직)·파견직·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 권리가 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다.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식대·교통비·정기상여금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복리후생비 성격의 경조금, 출장비 실비, 재량에 의한 임시 지급금은 제외된다.
계산 예시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기본급 750만+식대 60만+교통비 90만) 3개월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재직 기간: 5년 = 1,826일 퇴직금: 97,826원 × 30일 × (1,826일 ÷ 365일) = 14,673,913원 (약 1,467만 원)
퇴직연금(DC형·DB형)은 다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영하며 퇴직 시 지급액이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된다. 전통적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같다. 회사 부도 시 보호 한도가 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직이 잦거나 연봉 상승이 빠른 경우 DC형이 불리할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시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된다.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금·페널티가 붙는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 언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이 허용된 경우가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3개월분 이상의 질병·부상 요양, 파산 선고·회생 절차 개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이 중간 정산 허용 사유다. 중간 정산을 하면 해당 기간의 근속이 초기화되므로 이후 근속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100만 원/년, 5~10년 200만 원/년, 10~20년 250만 원/년, 20년 초과 300만 원/년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당장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며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체불 금품은 지연이자(연 20%)가 붙는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핵심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 퇴직연금 DB형은 전통 퇴직금과 동일 방식,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IRP 계좌로 수령 →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시 세제 혜택
- 퇴직금 미지급 14일 초과 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지연이자 연 20%
- 중간 정산은 허용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이후 근속기간이 초기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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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세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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